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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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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9학년도 2학기 교직 소양 교과목 초과수강신청 안내
  • 작성자 교직부
  • 내용

    교직부 주관 개설 교과목 중 "교직소양" 교과목에 대한 초과수강신청 안내입니다.

    (※ 교직소양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직접 교과목담당교원의 허가를 득한 후 소속학과 조교에게 초과수강신청 확인서 직접 제출, 교직부 확인 불필요)

     

    *** 교직 소양 교과목 ***

    아래 교과목들은 교직부 소속 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담당교원 허가, 교직부 확인 후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 조교에게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

     

    1. 교직실무: 아래 두 개 분반에 대하여 최대 5명까지 초과 수강신청 가능

      가. 가능 분반 및 담당 교원

        - 01분반(월 8, 9교시) / 이성주 강사님

        - 02분반(금 2, 3교시) / 김경배 강사님

      나. 방법

        - 담당 교원과 연락하여 초과 수강 허가를 득한 후 초과수강신청서를 작성, 교직부 확인을 받은

          다음, 본인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 

     

    2. 특수교육학개론: 아래 두 개 분반에 대하여 최대 5명까지 초과 수강신청 가능

      가. 가능 분반 및 담당 교원

        - 01분반(수 2, 3교시) / 박현주 강사님

        - 02분반(화 6, 7교시) / 이미애 강사님

      나. 방법

        - 담당 교원과 연락하여 초과 수강 허가를 득한 후 초과수강신청서를 작성, 교직부 확인을 받은

          다음, 본인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초과수강신청 받지 않음

        - 추가로 개설된 07분반 및 08분반 수강신청 바람

     

    첨부: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서식) 1부

  • 첨부파일 [붙임1-별지]초과 수강신청 확인서(서식).hwp[붙임1-별지]초과 수강신청 확인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