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부 주관 개설 교과목 중 "교직소양" 교과목에 대한 초과수강신청 안내입니다.
(※ 교직소양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직접 교과목담당교원의 허가를 득한 후 소속학과 조교에게 초과수강신청 확인서 직접 제출, 교직부 확인 불필요)
*** 교직 소양 교과목 ***
아래 교과목들은 교직부 소속 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는 교과목으로 담당교원 허가, 교직부 확인 후
본인 소속 학과 사무실 조교에게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
1. 교직실무: 아래 두 개 분반에 대하여 최대 5명까지 초과 수강신청 가능
가. 가능 분반 및 담당 교원
- 01분반(월 8, 9교시) / 이성주 강사님
- 02분반(금 2, 3교시) / 김경배 강사님
나. 방법
- 담당 교원과 연락하여 초과 수강 허가를 득한 후 초과수강신청서를 작성, 교직부 확인을 받은
다음, 본인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
2. 특수교육학개론: 아래 두 개 분반에 대하여 최대 5명까지 초과 수강신청 가능
가. 가능 분반 및 담당 교원
- 01분반(수 2, 3교시) / 박현주 강사님
- 02분반(화 6, 7교시) / 이미애 강사님
나. 방법
- 담당 교원과 연락하여 초과 수강 허가를 득한 후 초과수강신청서를 작성, 교직부 확인을 받은
다음, 본인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초과수강신청 받지 않음
- 추가로 개설된 07분반 및 08분반 수강신청 바람
첨부: 초과 수강신청 확인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