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임용시험 개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2013년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이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어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