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인정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단,「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유치원 〇, 어린이집 X)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인정 처리 절차
1 |
- 학생: 교직부에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반드시 확인
- 교직부: 확인 날인
- 학생: 교직부에서 확인한 교육봉사활동계획서 개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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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학생: <교육봉사기관>에서 교육봉사 활동 실시
- 봉사기관: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작성 및 확인
※ 지역아동센터 봉사 시 VMS 및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서류 첨부 제출, VMS나 자원봉사포털 미등록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봉사활동확인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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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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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교직부: 제출 서류 검토 후 학생 성적(P/F)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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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봉사활동계획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서식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수요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지도,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해야 함.
-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