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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교직정보

교직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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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무시험검정

  • 정의 : 교원자격검정의 종별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아래의 학점과 성적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신청시기 : 졸업하기 전(날짜는 별도 공문 시행)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행정실로 신청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 분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전 공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이상
교직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육봉사)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육봉사)
성적기준 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교양 제외)
교직 적성

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 타

교직과정 이수자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 - 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 <예시> 2011년 신입학한 학생으로 2학년 진급 시 군휴학을 하고 제대 후 2014년도에 교직선발 승인이 되었을 경우 “2014년도 - 1”을 적용하여 2013년도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과교육영역 : 각과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 및 논술지도’ 과목임.
  • 교직과정 이수자 합격기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 분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전 공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교직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육봉사)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육봉사)
    성적기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교양 제외)
    교직 적성

    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 타
    •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보건 ,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보건,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보건,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현장실습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함.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교육부고시 제1997-1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공업, 기계,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화공, 섬유, 금속, 자원, 공예, 자동차, 요업, 조선, 인쇄, 전자기계, 전자계산기, 환경공업, 중기
      • 교육부고시 제2000-1호’,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5호’,‘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호)(구’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에 의한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과목 편성 : 매학기 과목 개설 시 공업계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3학년 학생이 있을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과목을 교직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 산업체 선정 : 현장실습 산업체는 학과별 교육내용과 유관한 산업체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선정한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 노동부장관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 산업체 현장실습 시기, 기간 및 수강신청 방법
      • 현장실습은 3학년 학생이 수강신청을 한 학기의 방학에 실시한다.
      • 현장실습 기간은 전일제로 4주 이상으로 한다.
      • 현장실습을 이수할 학생은 3학년 수강신청 시 산업체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중복인정 여부 : 대학에서 별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함.
      • ※ 우리 대학에서 ‘인턴십’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학과에서 별도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되, 산업체 현장실습 과목의 수강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인턴십’ 과목의 결과서와 별개로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계획을 따라 인정허가원 및 결과보고서를 교직부로 제출하여 산업체 현장실습을 인정받도록 해야 함.
    • 산업체 현장실습 면제 : 대학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대학 입학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산업체에 근무경력은 현장실습으로 인정이 가능함(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
  • 7호 기준자의 합격기준
    [7호 기준자]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 분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전 공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교직 2급이상의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가능, 준교사의 경우에는 교직소양 과목과 교육실습 과목을 해당연도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함.
    성적기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교양 제외)
    교직 적성

    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 타
    •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보건 ,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보건,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간호사, 영양사 면허증
      (보건, 영양교사에 한함)
    • 7호 기준 대상자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주전공 외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음. 단, 사범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사법대학 입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도 가능함.
    • 다음의 경우에는 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생 입학자는 ‘관련학부’ 졸업으로 27학점 인정을 받고 입학하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서는 ‘논문작성제’를 선택한 학생은 전공 26학점(전공 24학점, 논문지도Ⅰ․Ⅱ 2학점)과 교직 22학점만 이수하면 됨. 또한 2014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학점취득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전공 32학점(전공 30학점, 특별연구지도Ⅰ․Ⅱ 2학점)과 교직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 : 학기당 교직과목 6학점(3과목), 전공과목 6학점(2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업은 계절제로 방학에 이루어지지만 수강신청 기간은 학부생들의 수강신청과 동일함.
  • 주전공 합격기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 분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전 공
    • 42학점 이상
      (유치원,초등,중등,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유치원,초등,중등,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교직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 이수)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육봉사)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육봉사)
    성적기준 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교양 제외)
    교직 적성

    인성검사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 타
    •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에 한함)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목은 2015년부터 교과목명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 및 실제’로 변경되어 운영됨.
  • 산업체현장실습 : 앞의 내용 참고
  • 부전공(중등 및 특수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합격기준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 분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교직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면제 가능 면제 가능
    교직 적성

    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성적기준 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

교직과목 정리

교직과목정리
영역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교직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면제 가능 면제 가능
교직 적성

인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성적기준 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