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우리 대학은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참관실습 2주와 4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교육실습 3주로 이루어지며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함.(3-1-5)
참관실습 및 교육실습 신청 절차
- 참관실습은 3학년 2학기(교육대학원생은 4학기)에 실시하며 수강신청을 따로 하지 않음. 8월 중순 ~ 말에 학과로 참관실습 신청자 조사 공문을 보내면 학과 조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연락하여 참관실습 신청.
- 교육실습은 4학년 1학기(교육대학원생은 5학기에 실시)에 실시하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 참관실습 및 교육실습 전에는 학과별 사전교육(5시간)과 교직부 주관 사전교육(참관실습 전 1시간, 교육실습 전 9시간)이 있으며 사전교육도 교육실습 출석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참관실습 및 교육실습은 우리 대학 교육실습 협력학교로 나가게 되며 충대사대부중, 충대사대부고를 포함한 15개교가 2014년도 현재 우리 대학 실습 협력학교임.
(단, 실습학교가 아닌 본인 협력학교로의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은 3월 중순까지, 참관실습은 9월 중순까지 교육실습 동의서를 희망학교에서 받아 교직부로 제출하여야 함. 교직부로 사전 연락 후 실시)
- 실습이 끝나면 개인이 작성한 교육실습일지는 제출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보내온 성적표를 가지고 참관실습 점수와 교육실습 점수, 사전교육 출석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 확정.
- Q1) 교육실습는 수업이 토요일에 있던데, 토요일 수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수업은 없고, 공지되는 날짜에 사전교육 및 교육실습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Q2)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전공 과목으로 교육실습을 나갈 수 있나요?
- 주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과의 특성상 교육실습 학교 선정
및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교육실습 학교 선정 시 교직부와 상
의하시기 바랍니다.
- Q3)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이미 2급 이상의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
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을 시 교육실습 면제 가능
- 영양교사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의 면제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
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