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부 주관 개설 교과목에 대한 초과 수강신청 안내입니다.
1. 대상 교과목
- (교직부 주관)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교직소양 3개 교과목)
- (교육학과 주관) 교직소양 3개 교과목 이외의 교직 과목
2. 초과 수강신청 안내
가. 개강 전 변경기간 [`19. 8. 12.(월) ~ 8. 13.(화)]
- 담당교원 "지정" 교과목: 강의 담당 교원의 허가를 득한 후 초과수강신청서 작성,
본인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
- 담당교원 "미지정" 교과목: 초과 수강신청 받지 않음
※ 강사법 시행으로 인하여 강사 채용중으로, 대학인사위원회 임용 동의 절차 후 교과목별로
강의 담당 교원을 지정할 예정(8월 마지막주 예상)
나. 개강 후 변경기간 [`19. 9. 2.(월) ~ 9. 6.(금)]
- 개설 강좌 확인 후 지정된 강의담당 교원의 허가를 득한 후 초과수강신청서 작성,
본인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
※ 초과수강 가능한 교과목은 8월 마지막 주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개강 전 변경기간 내 초과 수강신청 불가능 교과목
가. 교육학과 주관 교과목
- 교육학개론(01, 02분반) 전체분반
- 교육심리(02~04분반)
- 교육사회(03, 04분반)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03~04분반)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01, 02분반)
- 교육과정(02, 03분반)
- 교육평가 (03분반)
- 생활지도 및 상담(02~04분반)
나. 교직부 주관 교과목
- 교직실무(01~06분반) 전체분반
- 특수교육학개론(01~06분반) 전체분반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01~08분반) 전체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