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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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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5학년도 동기계절학기 교직 강좌 초과신청 신청 방법
  • 작성자 교직부
  • 내용
    * 초과신청은 1차 기간('15.11.02 - 11.05)에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졸업과 직결되는 사유 등)에 한해서만 초과신청이 가능 합니다.
    2차 기간('15.11.19 -23.)에는 초과신청 자체가 없고 일반 수강신청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교직 강좌 계절학기 초과신청 방법 안내 (1).hwp교직 강좌 계절학기 초과신청 방법 안내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