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2. 성인지 교육 안내 및 특강을 진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장소
일시 | 장소 |
2024. 11. 30. (토) 9:00 ~ 11:00 | 사범대학 교수세미나실(E1-2-109) |
나. 교육대상: 성인지 교육 미충족자
다.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및 방법
구분 | 이수 횟수 | 이수 방법 | 예외 사항 |
사범대(20학번 이전) | 2번 | 1. 특강 (1학기 당 1회) 2. 교육실습Ⅰ․Ⅱ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수강 | 재학생 중 21. 3월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 미만일 경우 성인지 교육 제외 |
사범대(21학번 부터) | 4번 | ||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번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