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 [별표2]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 자격기준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
초등학교 정교사(2급) |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
유치원 정교사(2급) |
|
사서교사 (2급) |
|
전문상담 교사(2급) |
|
영양교사 (2급) |
|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6조)
구 분 |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
---|---|---|---|
전 공 |
|
|
|
교 직 |
|
|
|
성적 기준 |
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교양 제외)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기 타 |
|
|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은 2015년부터 교과목명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 및 실제’로 변경되어 운영됨.
구 분 |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
---|---|---|---|
전 공 |
|
|
|
교 직 |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면제 가능 | 면제 가능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성적 기준 |
없음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75점 이상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목은 2015년부터 교과목명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 및 실제’로 변경되어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