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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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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교원자격취득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 [별표2]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중등학교
정교사(2급)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초등학교
정교사(2급)
  •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 3.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유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5.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7.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
정교사(2급)
  •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사서교사
(2급)
  •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전문상담
교사(2급)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개정, ‘07.8.3)
영양교사
(2급)
  •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6조)

  •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 1017-9, 1978.01.06)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양성 25170-948, 1988.12.22)
  •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 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교원자격증 취득 절차

  • 가. 교육대학원생 입학자는 ‘관련학부’ 졸업으로 27학점 인정을 받고 입학하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에서는 ‘논문작성제’를 선택한 학생은 전공 26학점(전공 24학점, 논문지도Ⅰ․Ⅱ 2학점)과 교직 22학점만 이수하면 됨. 또한 2014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학점취득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전공 32학점(전공 30학점, 특별연구지도Ⅰ․Ⅱ 2학점)과 교직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나.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 : 학기당 교직과목 6학점(3과목), 전공과목 6학점(2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업은 계절제로 방학에 이루어지지만 수강신청 기간은 학부생들의 수강신청과 동일함.
  • 다. 주전공 합격기준
    주전공 합격기준
    구 분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전 공
    • 42학점 이상
      (유치원,초등,중등,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유치원,초등,중등,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으로만 50학점 이상
    교 직
    •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교육 4학점을 제외한
      16학점 이수)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육봉사)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 및 실제)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실습, 교육봉사)
    성적
    기준
    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8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교양 제외)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기 타
    •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
      (영양교사에 한함)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은 2015년부터 교과목명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 및 실제’로 변경되어 운영됨.

  • 라. 부전공(중등 및 특수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합격기준
    • 현직교사의 신분 :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
    부전공 합격기준
    구 분 2008 이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09 이후 입학자
    (2011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2013 이후 입학자
    (2015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전 공
    • 24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
      (2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
      (2과목) 이상
    교 직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면제 가능 면제 가능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성적
    기준
    없음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75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목은 2015년부터 교과목명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 및 실제’로 변경되어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