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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소개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home 교육대학원 소개 학칙 및 규정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북대학교 학칙에서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2조(대학원운영위원회)

  • ①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과 사범대학 교학담당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원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전공 관련 학과(부)의 교수 또는 부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29.)
  • ②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3.1.)
  •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5.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④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그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3조(수업운영)

  • ①수업은 계절제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별로 희망할 경우 야간제를 개설할 수 있다. 계절제 수업은 제1학기는 하기휴가 기간 중, 제2학기는 동기휴가 기간 중에 실시한다. 단, 원장의 승인을 얻어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과 현장실습 수업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휴학)

휴학은 학칙에 따르되 학칙 제74조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대학원 개강 7일 전까지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제4장 입학

제5조(선발방법)

  •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한다.
  • ②입학시험은 심층면접구술시험으로 하되, 전공별 2인의 시험위원이 각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 평균하여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한다.
  • ③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장 교육과정 이수 및 수강

제6조(교육과정)

  • ①논문작성제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논문지도로 구분한다. 다만, 교육행정·교육정책전공과 학교상담전공, 영양교육전공은 교과내용학, 논문지도로 구분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논문지도로 구분한다. 또한 AI융합교육전공은 기초공통, 전공선택, 현장연구, 논문지도로 한다.(개정 2014.3.1., 신설 2020.4.29.)
  • ②학점취득제의 교육과정은 일반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특별연구지도로 구분한다. 다만, 교육행정·교육정책전공과 학교상담전공, 영양교육전공은 교과내용학, 특별연구지도로 구분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특별연구지도로 구분한다. 또한 AI융합교육전공은 기초공통, 전공선택, 현장연구, 특별연구지도로 한다.(신설 2014.3.1., 2020.4.29.)
  • ③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및 AI융합교육전공 기초공통, 전공선택, 현장연구는 전공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각 전공별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의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실습은 전공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전공에서 편성한다. (개정 2014.3.1., 신설 2020.4.29.)
  • ④논문지도는 학위청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연구 지도하는 교과목으로, 각 전공별로 편성한다.
  • ⑤특별연구지도는 특별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연구 지도하는 교과목으로, 각 전공별로 편성한다. (신설 2014.3.1.)
  • ⑥교과목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 ⑦교육과정 편성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7조(교과목이수 및 학점)

  • ① (삭제 2014.3.1.)
  • ②본 대학원 석사과정은 논문작성제와 학점취득제를 둔다. (개정 2014.3.1.)
  • ③이수 구분 선택은 3학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이수구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
  • ④이수 구분 변경은 4학기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
  • ⑤논문작성제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3.1.)
교과목 일반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논문지도 수료 최저학점
학점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2학점 24학점 이상
(논문지도 학점 제외)

다만, 교육행정·교육정책전공, 학교상담전공, 영양교육전공은 교과내용학 24학점 이상과 논문지도 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실습
논문지도 수료
최저학점
학점 6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2학점 24학점 이상
(논문지도 학점 제외)

또한, AI융합교육전공은 기초공통, 전공선택, 현장연구 24학점 이상과 논문지도 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신설 2020.4.29.)

교과목 기초공통 전공선택 현장연구 논문지도 수료 최저학점
학점 9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3학점 2학점 24학점 이상
(논문지도 학점 제외)
  • ⑥학점취득제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3.1.)
교과목 일반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특별연구지도 수료 최저학점
학점 6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2학점 30학점 이상
(특별연구지도학점 제외)

다만, 교육행정·교육정책전공, 학교상담전공, 영양교육전공은 교과내용학 30학점 이상과 특별연구지도 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특별연구지도 수료 최저학점
학점 6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2학점 30학점 이상
(특별연구지도 학점 제외)

또한, AI융합교육전공은 기초공통, 전공선택, 현장연구 30학점 이상과 특별연구지도 2학점을 이수하면 된다.(신설 2020.4.29.)

교과목 기초공통 전공선택 현장연구 논문지도 수료 최저학점
학점 9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3학점 2학점 30학점 이상
(특별연구지도 학점 제외))
  • ⑦논문지도와 특별연구지도는 5학기 이후에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제의 경우에는 4학기 이후에 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제8조(선수과목)

  • ①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서 선수과목으로 수강한 과목은 22학점 범위 내에서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의 수료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학기 당 이수인정 학점은 6학점(총 28학점 이내)을 원칙으로 한다.
  • ②선수과목 이수 여부는 원장이 결정하며,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대학원에 수강 신청해야 하며, 담당교수는 출석부 및 성적표를 학부와 구분하여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정교사 자격증)

  • ①대학원에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취득을 목적으로 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학부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한‘관련학과’만 가능하다
  • ②대학원 입학자의‘관련학과’판단기준은 전공과목을 최소 38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학과로 하고, 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최대 27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이상과 표시과목의 전공 50학점(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2과목 6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직과목 22학점이 면제된다. (개정 2013.1.15.) 영양교육전공은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이상과 전공과목 50학점(교과내용영역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 ④교직과목은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⑤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4.3.1.)

제10조(부전공과목의 표시)

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로서 대학원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과목을 30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포함)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원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제11조(수강신청)

  • ①수강신청은 매학기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논문지도 및 특별연구지도 수강신청은 계절제는 4학기 이상, 야간제는 3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14.3.1.)
  • ②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논문지도 및 특별연구지도 학점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
    • 1.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하여 교직을 이수하는 자
    • 2.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의1(학점인정)

  • ①국내외 타 대학원(군 관련 대학원 포함)에서 이수자 중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3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11조의2

  • ①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대상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국내외 타 대학원 및 군 관련 대학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 ②수업연한 단축기간은 1학기로 한다.
  • ③수업연한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의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동의서와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을 5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논문지도 및 논문작성

제12조(지도교수)

각 전공에 학생 개인별로 지도교수를 두며,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지도와 학사지도를 담당한다. 다만, 학점취득제의 경우 지도교수는 특별연구지도와 학사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14.3.1.)

제13조(지도교수의 자격)

  •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해당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조교수 이상 교원 (개정 2014.3.1.)
  • 2.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제14조(지도교수 위촉)

지도교수는 3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

제15조(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가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 및 학생의 요청에 따라 전공주임교수가 변경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

제16조(논문제출 자격)

  • ①수료자 및 수료예정자는 학위수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논문제출 시한)

  • ①학위논문은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시한이 경과했을 경우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논문제출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기간에는 군복무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논문 공개발표)

    ①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출 이전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하며, 전공주임교수는 1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논문심사 신청)

  • ①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논문심사원
    • 2.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개정 2014.3.1.)
    • 3. 논문 3부
  • ②전공주임교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문심사신청을 접수 1주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논문심사위원회)

논문심사위원회는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21조(심사위원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이 대학교 교수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된 외부인사 중에서 전공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11.)

제22조(논문 작성)

  • ①논문은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중 4개 외국어 중 1종으로 초록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 ②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작성요령은“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한다.

제22조의2(특별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①특별연구보고서는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또는 국한문혼용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
  • ②특별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은“교육대학원 특별연구보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신설 2014.3.1.)
  • ③특별연구보고서는 지도교수의 심사를 거쳐, 특별연구지도보고서와 함께 1부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4.3.1.)

제7장 학위수여 요건 및 학위수여 자격시험

제23조(학위수여 요건)

  • 학위는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수여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논문작성제 선택자로,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고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4.3.1.)
  • 2. 학점취득제 선택자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특별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14.3.1.)

제24조(학위수여자격시험)

  • ①학위수여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 ②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공별로 실시하며,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한문), 일어, 한국어(외국인 학생만 신청 가능) 중 한 과목을 학생영역의 성질에 따라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 ③외국어시험은 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48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5.1.)
  • ④논문작성제 선택자의 종합시험은 교과교육학을 포함하여 전공과정 3과목 이상으로 하여 각 전공별로 실시한다. 다만, 영양교육전공은 교과내용학 중에서 3과목 이상,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학 또는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의 3영역에서 영역별 1과목으로 한다. 또한, AI융합교육전공은 기초공통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정 3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019.5.1., 신설 2020.4.29.)
  • ⑤학점취득제 선택자의 종합시험은 교과교육학을 포함하여 전공과정 5과목 이상으로 하여 각 전공별로 실시한다. 다만,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학 영역 또는 일반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2과목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 2과목 이상, 한국문화 영역 1과목 이상 3영역에서 5과목 이상으로 한다. 또한, AI융합교육전공은 기초공통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정 5과목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5.1., 신설 2020.4.29.)

제25조(응시자격)

  • ①외국어시험은 입학한 후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
  • ②논문작성제 선택자의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1.)
  • ③학점취득제 선택자의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4.3.1.)

제26조(합격기준)

  • ①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종합시험은 일부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개정 2020.4.29.) 그 유효기간은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로 한다.(삭제 2020.4.29.)

제27조(시험시기 및 응시절차)

학위수여자격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제27조의2(학위증서)

석사학위증서는 논문작성제와 학점취득제를 구분하여 수여한다. (신설 2014.3.1.)

제8장 장학금

제28조(장학금)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장 공개강좌·양성과정·연구생 및 외국인학생

제29조(특별교육과정)

공개강좌, 양성과정, 연구생교육 등 특별교육과정은 충북대학교 학칙에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30조(외국인 학생)

대학원 입학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 1.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2항은 2011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2. 이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 3항은 2013년도 입학자부터 적 용한다.
  • 6. 이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시행세칙 시행 이전에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에게는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3항 중 2014년 3월 1일 신설 규정과 5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제22조의 2, 제23조 2호, 제27조의2는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의 경우 2013학년도 후기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7. 이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시행세칙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시행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