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하여 일정부분 걸러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원양성기간 중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데 있음.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개정(’12.11.06.)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 도입
대 상 | 양성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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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생 | 비사범계 및 교육대학원생 |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 2회 이상(△)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이상 | 1회 이상 |
※ 부전공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의 현직교사 대상의 재교육 과정의 경우에도 실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1회로 변경될 가능성 있음.
매년 2회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안내가 공지되며 4학년 학생 대상(교육대학원생은 3학년 학생 대상)으로만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