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인정기관
교육봉사기관은 부설(실습)학교를 포함한 유․초․중등학교로 하되 아래와 같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층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장소를 포함한다.
※ 교육봉사 인정기관
- 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유치원 O, 어린이집 X)
-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멘토 활동
[(http://teaching.cbnu.ac.kr) 에 교육봉사활동 인정 지역아동센터 목록을 참고하여 실시]
절차
<붙임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지침”의 <별지1호>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직부 승인을 받은 후 활동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함.
유의사항
입학 시부터 졸업 전까지 봉사활동이 인정되며, 60시간을 채운 후「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 한 후 공지되는 날짜까지 <붙임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지침” <별지1호>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소속 학과 또는 교직부로 제출.
자주묻는 질문
- Q1) 교육봉사는 수업이 토요일에 있던데, 토요일 수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수업은 없고, 공지되는 날짜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pass처리 됩니다.
- Q2)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