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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교육봉사

home 학사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봉사

의미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인정기관

교육봉사기관은 부설(실습)학교를 포함한 유․초․중등학교로 하되 아래와 같으며,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층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장소를 포함한다.

※ 교육봉사 인정기관

  • 가.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유치원 O, 어린이집 X)
  •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라.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멘토 활동
    [(http://teaching.cbnu.ac.kr) 에 교육봉사활동 인정 지역아동센터 목록을 참고하여 실시]

절차

<붙임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지침”의 <별지1호>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직부 승인을 받은 후 활동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함.

유의사항

입학 시부터 졸업 전까지 봉사활동이 인정되며, 60시간을 채운 후「교육봉사」 과목을 수강신청 한 후 공지되는 날짜까지 <붙임5>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지침” <별지1호>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소속 학과 또는 교직부로 제출.

자주묻는 질문

  • Q1) 교육봉사는 수업이 토요일에 있던데, 토요일 수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 수업은 없고, 공지되는 날짜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pass처리 됩니다.
  • Q2)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이 인정되나요?
    • 2014년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됩니다. 인정 가능한 지역아동센터 목록은 교 직부 홈페이지(http://teaching.cb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