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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소개

학사개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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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학사개혁위원회규정

제정 1983.06.25 규칙 제124호

  • 제1조(목적)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개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학사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과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교육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직무)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평가한다.
    • 1.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사항
    • 2. 교수의 담당과목 및 논문지도에 관한 사항
    • 3.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4.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
    • 5.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6. 타 대학원과의 교류 및 협동에 관한 사항
    • 7. 졸업생 추수지도에 관한 사항
    • 8. 기타 교육대학원의 학사개혁에 관한 사항
  • 제6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정 1983.06.25 규칙 제124호)

이 규정은 1983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