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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동 최고의 교원양성의 요람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규정

부설/연구기관 미래교육센터 규정

[시행 2021.05.26.][충북대학교 규정 제1469호, 2021.05.26.제정]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미래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미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미래교육에 관한 교육이론 및 방법론을 각과의 교수이론에 접목하여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교원 및 예비교원들에게 전파한다.


제3조(센터장)

  •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 ① 센터에는 미래교육방법론연구부, 미래교육콘텐츠연구부, 미래교육지원부, 대외협력부를 둔다.
  • ② 각 부에는 부장을 두되, 사범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각 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교육방법론연구부: 미래교육방법론에 관한 연구 및 세미나, 학술대회 및 교육관련 사업 계획 및 수행
    2. 미래교육콘텐츠연구부: 각 교과 및 비교과 부분 미래교육콘텐츠의 연구 및 개발
    3. 미래교육지원부: 미래교육의 실습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
    4. 대외협력부: 미래 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
  • ④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특별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연구원 등)

  • ① 센터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②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 교원(강사를 포함한다) 및 연구원(박사후 연구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학과장이 추천한 사람을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③ 전임연구원의 자격과 임용에 관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연구원 임용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객원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또는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5년 이상의 현장 교육 실무 경력자)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학과장이 추천한 사람을 센터장이 위촉한다.
  •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⑥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은 이 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겸무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④ 위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외부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 및 결산 심의
    4. 연구 과제의 선정과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센터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센터의 업무에 관한 운영위원의 출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연구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469호,2021.5.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