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60년 전동 최고의 교원양성의 요람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규정

부설/연구기관 임용지원센터 규정

[시행 2017.4.28] [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284호, 2017.4.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임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사범대학 학생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원
  •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와 그 밖의 교육공무원 취업 지원
  • 사범대학 동문교사와 재학생 간 멘토·멘티제 관리
  •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중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도서 구입 및 관리
  •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위한 각종 사무 지원

 

제2장 조직

제3조(센터장)

  • 센터에 임용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 센터장은 사범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범대학장이 겸임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조직)

  • 센터에 임용시험지원부, 취업지원부, 멘토·멘티제운영부, 현장역량강화운영부 및 교과서도서관운영부를 둔다.
  •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사범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각 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시험지원부: 교원임용시험 정보수집과 지원에 관한 업무
    2. 취업지원부: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와 그 밖의 교육공무원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멘토·멘티제운영부: 멘토·멘티 관리, 학업·진로 상담 및 치유에 관한 업무
    4. 현장역량강화운영부: 교직관 함양, 수업 전문성 증진에 관한 업무
    5. 교과서도서관운영부: 중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도서 구입과 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의 부장과 사범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로 한다.
  • 학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
  • 규정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회의)

위원회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센터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재정 등

제8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사범대학 운영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284호, 2017.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