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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교육대학원 자격증 취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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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명

자격

종별

대 학 의

관련학과

영       역

교과과정 해당과목

학점

비  고

 

 

 

수학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

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수학과교육론특강

3

․6학점

(2과목)

이상필수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 및 논술

수학과교재연구및지도법특강

수학과논리및논술특강

3

3

기본이수

영    역

수학교육론

 

 

․14학점

이상필수

정수론

 

 

복소해석학

복소함수론

3

해석학

실함수론Ⅰ

3

선형대수

현대대수학특강Ⅱ

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특강Ⅰ

3

미분기하학

기하학특강Ⅰ

3

위상수학

위상수학특강Ⅰ

3

확률 및 통계

확률론특강

3

이산수학

이산수학특강

3

◆ 교직이수자의 교과교육 및 기본이수영역 해당 교과목


1.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가. 주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 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 유치원, 초등, 중등,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 사서, 영양, 전문상담은 교과내용영역만 50학점 이상

○ 특수학교 교사 : 30학점 이상

 - 특수교육(공통) : 30학점 이상

  ※ 특수학교(공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련 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성적

기준

○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나. 부전공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중등학교 및 특수(중등)학교 현직교원에 한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교직

과목

○ 면제(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영역 전체)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03.01 이후 졸업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다.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의 일반원칙

 ○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 및 전공의 설치승인 시기에 따라 일부 신규교사 양성기능을 가지고 있음


 ○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일정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반드시 관련학과의 졸업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 단,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의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육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성적기준의 적용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의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라.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 특수교육 관련 전공은 제외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 포함) 또는 특별법에 의항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 또는 전공부야에서 취득한 학점(「교원자격검정령」개정, 2004.9.17)

  ※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졸업, ‘학점은행제’를 통한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사내대학 졸업 등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편입학을 하여 대학을 졸업한 경우의 학점 인정 :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의 전공과 동일한 전공으로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전공과목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인정이 가능함

학점인정 범위의 적용 : 2004년 9월 17일 이전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도 교육대학원 졸업 이전에 개정된 학점인정 범위에 속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인정범위의 소급 적용이 가능함. 단, 반드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며, 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 외국대학(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외국 대학(대학원 포함)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검토하여 학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과정이 국내 대학과 상이하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입학을 불허해야 함. 단,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학점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함(교직과목은 인정이 불가)


 ○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함

     -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 초등학교 교사도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


 ○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교육대학원에서 정한 전공과목의 명칭이 다를 때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함


마. 교직과목 이수【「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표3】

 1) 교직과목의 면제

  ○ 교직이론 및 소양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 학교현장실습 면제 및 대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161호(2008.1.8)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여부를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음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표시과목 또는 자격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목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은 대학의‘교원양성위원회’심의를 거쳐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가능

   -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교육봉사활동 면제 불가)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 학교 급에 맞는 학교만 가능

 -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안학교의 경우‘각종학교’로 인가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 타 법령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3) 교직학점의 학점 인정 시 유의사항

 -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이수한 과목이 해당영역의 어느 교직과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교육대학원에서‘교직과목의 교수요목’을 참조하여 판단함

 -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입학 시에‘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정학점을 확정한 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교과목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해당과목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권고함.)

 -‘교육학과’를 주·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단,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 요건을 자세히 안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대하여 교직과목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함.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바. 선수과목의 이수

 ○ 선수과목 이수 제도의 운영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석사학위과정 수업운영의 내실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함


 ○ 선수과목 이수 학기의 제한 : 선수과목의 이수 학기의 제한은 없으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이 불가함


 ○ 선수과목의 성적 합산 여부 :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을 졸업성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선수과목의 이수학점 허용 범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 학기당 3학점 이내(총 15학점 이내)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학기당 6학점 이내(총 28학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