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관련 : 충북대학교교육대학원시행세칙 제16조(논문제출자격),
제18조(논문발표), 제19조(논문심사신청)
2. 2015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논문심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 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심사위원 위촉 후에는 논문심사료 반환이 불가하오니 각 전공주임께서는 논문심사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논문심사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 시행계획 1부.
2. 석사학위논문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