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32조 제6항, 교육대학원시행세칙 제11조의1,2.
2.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타 대학원에서의 기 취득 학점을 인정받아 「수업연한
단축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신청서류를 2021.1.21.(목)까지
전공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축기한: 1학기
나. 인정학점: 3학점
다. 제출서류: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 지도교수 의견서, 수업연한 단축 신청
학점인정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붙임 1.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관련 조항 1부.
2. 수업연한 단축 신청원(서식) 1부.
3. 지도교수 의견서(서식) 1부.
4. 수업연한 단축 신청 학점인정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