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가. 교육대학원-2894(2022.12.14.)「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나. 학칙 제84조 4항 및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7조(교과목이수 및 학점) 8항, 제23조(학위수여 요건) 3호
다.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점취득제를 통한 학위수여 지침
2. 2023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점취득제를 통한 학위수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많은 수료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7. 6.(목) ~ 2023. 7. 14.(금)〔각 전공〕
나. 수강신청 기간: 2023. 7. 31.(월) ~ 8. 4.(금)
다. 허가일자: 2023. 7. 21.(금) 이전
라. 신청서류
-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점취득제를 통한 석사 학위취득 신청서
-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점취득제를 통한 석사 학위취득 신청자 기 이수학점 인정표
- 2023. 2학기 교육대학원 수료자 학점취득제를 통한 학위취득 신청자 명단
- 교육대학원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수료자 중 학점취득제를 통한 석사 학위취득 신청자)
- 서약서
마. 신청방법
수료생 신청서 제출 → 해당 전공(취합) → 교육대학원 행정실 → 허가(교육대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