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공고 제2024-0327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충 북 대 학 교 총 장
|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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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 가. 개정내용: 시행세칙 제3장 제3조(수업운영) 3항중 “재교육과정 학생에 한하여”문구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목)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전자우편 [ban8032@cbnu.ac.kr]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s://edu.chungbuk.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043-261-2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