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제6조「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2. 2024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 면제를 희망하는 대상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육대학원 2024년 3월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 중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자,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나. 신청기간: 2024. 1. 19.(금) 까지 학과제출
다. 제출서류: 교육실습 면제 사유서(붙임), 증빙서류
붙임 교육실습 면제 사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