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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칙 제34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나.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6조의3(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다. 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제4조(처리절차)
2.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서를 2024.9.12.(목)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현황 및 졸업요건 충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