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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누리 공결 처리와 관련하여 절차 간소화 및 코로나19 공결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1. 절차 변경 내용(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가. 기존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③신청서류검토 |
(학생) 공결승인 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신청 * 진단서, 공결승인 신청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확인·승인 |
나. 변경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4.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학과ㆍ단과대학 자체 보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