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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교육봉사」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증빙 서류를 2024. 11. 22.(금)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교육봉사」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나. 제출절차: 학생 → 소속학과 사무실 → 단과대학 행정실 → 교직부
다. 제출서류: 붙임 1, 2, 3
1) 계획서 및 확인서는 봉사활동을 수행한 기관별로 작성
※교육봉사 계획서에 반드시 교직부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서류에 직인 등 미날인 시, 교육봉사 시간 불인정
3) 교육봉사시간(60시간) 미충족시, 학생 개인이 관련 서류 제출하지않고 개인 보관
라. 교육봉사 인정기관
1) 유치원, 학교, 한국학교, 특수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지역아동센터 등)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청소년 대상)
4) 비영리 기관
[제출방법 안내]
1. 교육봉사 60시간 이상 활동 후 기관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1365 증빙 필요
2.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따라 계획서 작성 후 교직부에 방문하여 서명 받기
3. 봉사기간에 따른 계획서-확인서 순으로 편철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