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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관련 안내
  • 카테고리 학부
  • 작성자 사회교육과
  • 내용
    1. 관련: 충북대학교 학칙 제50조 제2항
    2.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및 학과사무실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1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중 등록금 반환 신청자
    나. 신청제외대상
    - `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이월자
    - 전액장학생
    - 자퇴생 및 제적생 등
    다. 신청서류: 휴학생 등록금 반환 신청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라. 신청절차: 학과사무실로 등록금 반환 신청 → 단과대학에서 확인 후 재무과로 반환 요청 공문 발송
    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반환 기준 금액: 붙임 참고
    바. 기타사항
    - 학기 개시 후 휴학신청을 하고 반환을 요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차감 지급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 고지됨
    * 학기개시일 90일 내에 한해 등록금 반환액 발생
    - 개신누리 학적사항의 학생 휴학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액 결정

    붙임 1. 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안내 1부.
    2.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요청 서식(단과대학) 및 반환신청서 각 1부. 끝.
  • 첨부파일 등록금반환신청서.hwp등록금반환신청서.hwp (서식)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요청.hwp(서식)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요청.hwp 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안내..hwp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