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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한 방역조치 사항 준수 요청
  • 카테고리 기타
  • 작성자 사회교육과
  •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20.10.12.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다른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지역별 적용되는 방역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관련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붙임3)」및「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3판)」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중 복무 관련 주요 내용 -
    가.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사무실 밀집도를 고려하여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정하여 시행
    -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 철저
    ※ 코러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서장에게 직접 통화 또는 문자로 출근 보고 및 기록 관리
    나.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
    ※ 점심 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을 통해 이동 최소화
    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적 운영’
    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해제
    -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4㎡당 1명)
    마.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