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가. 초과 수강신청 안내
-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과 연락하여 초과수강신청 허락을 얻을 것(강의계획서 연락처 참조)
- 초과수강신청 가능, 불가능, 조건부 교과목들을 아래 나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 초과 수강신청 가능 (다만, 허용 최대 인원이 교원별 상이할 수 있음)
※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초과 수강신청 불가
※ 생활지도 및 상담, 특수교육학개론
-> 조건부 초과 수강신청 허용
(4학년 학생 중 미수강 시 졸업에 지장이 있는 학생들만 담당 교원에게 개별 연락 바람)
나. 절차
-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담당교원 허가 -> 초과수강신청서 작성 -> 교직부(사범대학 행정실 내 위치) 확인 -> 본인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
- (위 교과목 이외의 교과목) 초과수강신청서 담당 교원 서명 -> 본인 소속 학과 조교에게 제출
※ 초과수강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