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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필독) 출석(공결)인정 절차 안내
  • 작성자 수학교육과
  • 내용

    개신누리 공결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절차 안내(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학과)

    진단서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2.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민감정보에 해당되어 학과ㆍ단과대학 자체 보관 불가

    - 공결 신청은 당일을 포함하여 사전 사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전 사후 7일이 경과한 경우 공결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서식 2의5] 진단서 제출 확인서.hwp[서식 2의5] 진단서 제출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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