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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약관 및 청구서 양식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보험대상: 본교 재학생(학교 및 일반, 특수대학원생),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한국어연수생,
외국인유학생, 교환학생, 신입생, 체육특기생
나. 보험기간: 1년(2024. 5. 28.(화) 24:00 ~ 2025. 5. 28.(수) 24:00)
다.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라. 보험가입내역
가입담보 | 1인당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보상한도액 | 자기 부담금 | 비고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 교직원 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포함 | 1억원 | 30억원 | 10만원 | |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 교직원 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포함 | - | 3천만원 | 10만원 | |
교내․외 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 | |
신입생 OT 중 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 | |
체육특기생 교내․외 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10만원 | |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2억원 | - | - | |
신입생 OT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2억원 | - | - | |
마.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대학생활→학생지원→재학생보험)
- 보험기간(24. 5. 28. 24:00~)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 기준 계약 보험사에 청구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에 의한 치료비 보상 불가
-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 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하므로 별도 보험 가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