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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 관련 안내
  • 작성자 수학교육과
  • 내용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항 신설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사이버)교육 이수 안내_20200316.hwp연구활동종사자 정기(사이버)교육 이수 안내_2020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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