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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 관련 안내
작성자
수학교육과
내용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항 신설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미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는 정기(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사이버)교육 이수 안내_2020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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