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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문제출시한 경과자 논문제출 허용 신청 안내
작성자
수학교육과
내용
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95조 제1항, 교육대학원시행세칙 제17조.
2.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제출시한(석사 수료후 6년)이 경과되는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 허용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허가 신청서』를 2016. 1.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논문제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논문제출허가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논문제출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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