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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기 계절수업「교육봉사」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증빙 서류를 교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교육봉사」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19명([붙임 1] 참조)
나. 제출절차: 학생 → 소속학과 사무실 → 단과대학 행정실 → 교직부
다. 제출서류: [붙임 1, 2, 3]
1) 계획서 및 확인서는 봉사활동을 수행한 기관별로 작성
2) 관련 서류에 직인 등 미날인 시, 교육봉사 시간 불인정
3) 교육봉사시간(60시간) 미충족시, 학생 개인이 관련 서류 제출하지않고 개인 보관
라. 제출기한: 2023. 7. 7.(금) *기한 엄수
마. 교육봉사 인정기관
1) 유치원, 학교, 한국학교, 특수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지역아동센터 등)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청소년 대상)
4) 비영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