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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 휴·복학 시행 안내
  • 작성자 수학교육과
  • 내용

    2023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실시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복학기간: 12023. 7. 3.() ~ 8. 31.()/2~3차 기간은 붙임참조

    . 대상: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1

     

    복학 기간 및 대상

     

     

    구 분

    기 간

    대 상

    1

    2023. 7. 3.() 09:00 8. 31.()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재학생, 휴학생

    학부(8학기 이상 이수자)

    ·복학 신청기간 : 2023. 8. 1.() ~ 8. 31.()

    2

    2023. 9. 1.() 09:00 9. 7.() 18:00

    재학생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3

    2023. 10. 2.() 09:00 10. 5.() 18:00

    재학생

    휴학생 연속휴학 신청 불가

     

     

    휴학 신청 기간 이외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진단서 제출 확인서 소속학과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해야 함

    수업일수 3/4선 이후 질병, 임신출산육아, 군입대 등 사유로 인한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기간 내 신청 할 수 있음

    관련근거: 학사운영규정 제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부생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휴학생2023. 8. 1.() ~ 8. 31.()에 복학 신청. 다만, 학생생활관 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1월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종합서비스센터로 전화(043-261-3306) 신청)

    학생생활관(기숙사)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주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하여 재학생으로 학적 변경해야 함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제약학과, 간호학과 휴학생은 역학기 복학 불가

    1학년 휴학생(2개 학기 미 이수자)은 학사운영규정 제22(복학제한)에 따라 역학기 복학 불가. , 1학년 휴학생 중 학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학과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전역일이 개강일 이후인 입대휴학생은 소속부대에서 제대복학을 위한 전역예정확인서(전역 일자와 휴가 기간 표기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 전역 일자만 표기된 전역예정확인서로 대체 가능

    개강‘23. 9. 1.() 복학 불가

     

  • 첨부파일 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 휴.복학 안내문.hwp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 휴.복학 안내문.hwp 질병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신청 방법.hwp질병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신청 방법.hwp 휴학원 서식.hwp휴학원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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