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질병공결 관련 안내]
-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공결승인신청서 각 1부
- 신청방법 : 개신누리에서 증빙서류 2개 첨부하여 직접 신청
※ 공결승인신청서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학과장님 도장 받은 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은 사전 사후 7일 이내(당일포함)에 신청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안내]
- 음성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 개신누리에서 공결신청하면 됩니다. 단, 3시간까지만 공결이 가능합니다.
- 양성인 경우 :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