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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 유급 기준 | 재이수 방법 |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6 미만 - 3회 유급 시 제적 -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 직전학기 재이수를 통해 성적무효한 과목은 제외 판정(a 재이수 결과 b → b에 대해서만 판정) | -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 C+ 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
비 고 | ||
- 의예과, 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의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신입학, 재입학, 편입학)부터 적용 -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전 유급은 제외하고 학년말 기준이 아닌 재입학 후 2개 학기 기준으로 산정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단,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예: 2018년 1월 유급자 - 2017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7년 7월 유급자 - 2017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 예과 수료사정 시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 포함) -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