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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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휴학
- 신청시기 : 개강 전/후 정해진 기간(입대휴학은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직접 신청
- 신입생은 첫학기 일반휴학 불가
-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최대 4년, 입대휴학은 군복무 기간동안 가능
복학
- 신청시기 : 개강 전 정해진 기간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직접 신청
- 2개 학기 미이수자는 역학기 복학 불가. 다만, 소속 학과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가능
- 제대복학은 전역증(전역일자가 기재된 서류)을 jpg파일 첨부하여 신청
- 전역예정확인서에 의해 개강 전에 미리 복학 신청 가능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 혹은 연속휴학을 하지 않으면 제적
- 2개 학기 미이수자, 수의대, 약대, 의대 학생은 역복학 불가
- 학과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한 경우 역복학 불가
재입학
- 신청시기 : 1월초, 6월 초
- 신청대상 : 제적 및 자퇴자
- 신청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
- 신청서류 : 학과장(지도교수)의견서, 성적증명서, 학정부, 이수학점인정표(학과작성)
제적
자퇴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지도교수, 학과장 상담 승인 후 퇴학원 작성 후 종합서비스센터 제출
-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 날인하고, 등록금 환불자는 통장사본 지참
- 종합서비스센터 처리 -> 재무과 등록금 환불(소요기간 1주일 이내)
- 정규학기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해야 함.
- 미수강 혹은 미등록하면 제적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