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2. eCampus(블랙보드)에 성인지 교육 이러닝강좌를 개설한다고 하오니 2023학년 졸업예정자 중 성인
지 교육 미충족자 학생들이 수강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043-261-2074 교
직부)
가. 강의 대상자: 2023년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 교육 미충족 인원(2회 미만)
나. 인정 기준: 5차시 강의 수강후 정답률 80% 이상 및 학습이력 충족
다. 수강 기간: 2023.1.10. ~ 2023. 1. 31.
라. 안내 사항: 해당 학생은 전공에 신청하고 전공에서는 교직부에 2023.1.13.(금)까지 제출하여 교직
부에서 강의 등록 후 수강 가능
마.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및 방법
구 분 |
이수 횟수 |
이수 방법 |
예외 사항 |
교육대학원 |
2번 |
1. 특강(1학기 당 1회) 2. 교육실습1,2 3. 학교폭력예방 및 학 생의 이해 수강 |
재학생 중 21. 3월 기준 남은 학기가 2학기 미 만일 경우 성인지 교육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