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대학원 시행세칙 제9조(정교사 자격증)
2. 2025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원 확정을 위한 최종 확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인정원 서면상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가부 판정이 누락된 경우 필히 해당사항 보완 요망. 재학생 중 입학당시 승인받지 못한 학점이 있을경우 추가 제출.
3.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직과목을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전 교직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붙임2)를 소속전공 주임교수 결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람>
가. 확인 및 정정기간: 2025. 3. 28.(금)까지
붙임 학점인정현황 (pw: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