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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6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화학교육과
  • 내용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2026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6년도 2학기(~ 2026.09.30.까지)

    ※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함, 9월30일 이후 정기교육 이수 불가함.

    나.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에서 6시간 이상 교육 이수

    라. 유의사항

    - 미이수자는 2026. 10. 12. 까지 반드시 ‘붙임2’의 사유서를 제출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 끝.

     ​ 

  • 첨부파일 붙임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hwp붙임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hwp 붙임4.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hwp붙임4.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