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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2026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6년도 2학기(~ 2026.09.30.까지)
※ 교육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함, 9월30일 이후 정기교육 이수 불가함.
나.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에서 6시간 이상 교육 이수
라. 유의사항
- 미이수자는 2026. 10. 12. 까지 반드시 ‘붙임2’의 사유서를 제출
붙임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부.
2.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 끝.
붙임2.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hwp
붙임4. 정기교육 미이수 사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