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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교육봉사」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증빙 서류를 2024. 11. 28.(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교육봉사」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나. 제출서류: 붙임 1, 2, 3
1) 계획서(행정실 교직부선생님 서명 받아오기) 및 확인서는 봉사활동을 수행한 기관별로 작성
2) 관련 서류에 직인 등 미날인 시, 교육봉사 시간 불인정
3) 교육봉사시간(60시간) 미충족시, 학생 개인이 관련 서류 제출하지않고 개인 보관
다. 교육봉사 인정기관
1) 유치원, 학교, 한국학교, 특수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지역아동센터 등)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청소년 대상)
4) 비영리 기관
붙임 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