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4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등에 의하여 초․중등 교원의 기본 자질과 교직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목표
교원의 전문적 역량 신장과 교원 연수 선진화를 위한 운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교원의 생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연수
-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수
- 교원의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연수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수의 다양성 및 질 제고
연수추진방향
자격연수
1·2급 정교사,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등
직무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
(교과교육· 생활지도·정보화 등 직무관련 및 교양ㆍ취미 소양배양)
특별연수
학습연구년제, 학위취득 대학위탁, 장·단기 체험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