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아래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대상: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기간: 2023.8.31.(목)까지
3.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e-캠퍼스(https://lms.chungbuk.ac.kr/login)에서
2023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2023-1) 온라인 교육 이수
◦ 타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예방교육 이수증(학과, 학번, 성명 포함)을 양성평등상담소로 이메일 제출하여 주시고, 강좌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로 유선문의 바랍니다.
유선전화:043-261-3424 이메일:help119@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