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15학년도 2학기 일반휴학(4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 및 학부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바랍니다.
1. 일반휴학 기간 : 2015. 10. 5.(월) 09:00 ~ 10. 7.(수) 18:00
*학칙에 휴학기간은 수업일수 1/3선(10.2)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나, 금번학기는
주말 및 추석명절 연휴 등이 포함되어 부득이 1/3선을 초과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 조정하여 학사일정에 반영
▶ 학과장(지도교수)승인 기한 : 10. 12.(월)까지
2. 일반휴학 대상 : 재학생
3. 권고휴학 대상
: 휴학기간(학부 8학기, 석사 2학기, 박사 3학기, 통합과정 4학기)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권고휴학을 신청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은 과사무실로 문의
(권고휴학 신청기한 : 9. 22.(화)까지 과사로 문의 및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