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교직 과목 전체(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는?
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은?
4. 교육실습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6. 무시험합격기준 중 성적기준은?
7. 교직과목은 어떤 게 있나요?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해야 하나요?
★ 5. 교육봉사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1) 교육봉사의 의미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만 인정 가능. 시간 당 수당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개념의 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할 수 없음.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에 관한 문의는 교직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261-2074))
2) 교육봉사 실시 절차
① 교육봉사 실시 전 <붙임 2>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직부로 제출
② 교직부 승인 후 해당 기관에서 교육봉사 실시 후 <붙임 3>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3) 교육봉사 가능 기관
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단, 어린이집은 불가, 대안학교일 경우‘각종학교’로 인가받은 학교만 가능)
② 지역아동센터 : 인가받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인정가능 <붙임 4> 참조
③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전문상담교사 2급의 경우)
④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영리기관은 인정 불가)
4) 봉사기간
: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의 봉사 활동이 인정되며, 60시간 이상을 채운 후「교육봉사」과목을 수강 신청하면 되고, Pass/Fail로 성적처리 됨
※ 이상 2014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관한 내용 중 문의가 많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부(☏043-261-2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서식 외에 기타 서식 다운로드는 http://teaching.cbnu.ac.kr 에서 가능합니다.
★ 전체 내용은 한글파일을 읽어보세요. -꼭 읽어볼 것-
교육시간 못 채운 학생들은 엑셀파일에서 지역아동센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엑셀파일)
붙임 1. 교육실습 동의서(한글파일 내)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한글파일 내)
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한글파일 내)
4. 인가받은 지역아동센터(엑셀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