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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공결관련 안내 사항
  • 카테고리 학부
  • 작성자 박수민
  • 내용
    가. 규정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2조(공결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절수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4. 7. 12.>

    2.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개정 2016. 11. 28.,2018. 1. 30., 2021. 12. 31.>

    3.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징·소집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4. 7. 12.>

    ④ 제1항 각 호의 출석 인정 시간은 통산하여 과목당 해당 학기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2.>



    나. 유의사항
    - 과목당 수업 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승인 불가예시) 대학글쓰기(3-3-0)의 경우, [45시간(3시간*15주) 중 11시간 / 15주 중 3주]까지 공결 가능
  • 첨부파일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52조_공결승인).pdf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52조_공결승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