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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논문제출자격(연구실적 인정 기준) 강화(안 제42조의2)
-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생의 석사과정 이수 학점 상향(안 제17조)
- 비공개 학위 논문 책자의 학내 열람 근거 삭제(안 제44조의3)
※ (도서관) 학위 논문의 디지털 수집․보존 전환 및 책자형 접수 폐지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