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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공지사항
Ⅰ | | 관련규정 |
- 충북대학교 학칙 제54조(전공과목 등), 제55조(복수전공 등)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1조~제62조 - 충북대학교 다전공이수 규정 - 충북대학교 학생설계전공 운영 지침 |
Ⅱ | | 신청절차 |
○ (신청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예정)자인 재학생
※ 신청 후 승인 전 휴학 등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학사지원과 연락>
○ (신청방법) 개신누리에서 온라인 신청 및 포기
○ (신청 및 포기 기간) 2026. 1. 2.(금) ~ 1. 14.(수)
○ 다(부)전공 신청·포기 절차
학생 | ⇒ | 신청 및 포기 학생 소속학과 | ⇒ | 다‧부전공 신청 및 포기 학과 | ⇒ | 다‧부전공 신청 및 포기 단과대학 |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신청 및 포기 | ∘학생 신청 및 포기 내역 검토 후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1차) ∘학생 소속학과는 수시로 확인하여 처리 요망 | ∘학생 신청 및 포기 내역 검토 후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2차) | ∘학생 신청 및 포기 내역 검토 후 개신누리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3차) ∘승인 및 반려 명단(소속학과 기준)을 `26. 1. 19.(월)까지 학사지원과로 제출 |
※ 다전공‧부전공 승인 및 반려자 명단 제출 기한 엄수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한 엄수
2026학년도 1학기 다전공-부전공 신청 및 포기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