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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안내
  • 작성자 수학교육과
  • 내용

     

     

    대학

    (학과)

    유급 기준

    재이수 방법

    수의학과약학과제약학과산업제약학과, 의학과간호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6 미만

    - 3회 유급 시 제적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

    직전학기 재이수를 통해 성적무효한 과목은 제외 판정(a 재이수 결과 → b에 대해서만 판정)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 C+ 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비 고

    의예과의학과수의예과수의학과약학과, 제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의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신입학재입학편입학)부터 적용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전 유급은 제외하고 학년말 기준이 아닌 재입학 후 2개 학기 기준으로 산정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 2018년 1월 유급자 2017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7 7 유급자 - 2017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예과 수료사정 시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 포함)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 첨부파일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hwp★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