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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윤리의 요람 윤리교육과

진리(眞理), 정의(正義), 개척(開拓)

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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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출석 인정 공결 신청 안내
  • 작성자 윤리교육과
  • 내용

    공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한 후에  공결 신청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반려' 조치)

     


    공 결 신 청

    증 빙 서 류

    비 고

    총장승인 공식행사(52조1항1)

    총장 승인 공문

    ◦총장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 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교육실습 등(52조 1항2)

    교육실습, 교외교육 공문

       

    병역법 동원 소집(52조1항3)

    예비군 수료필증, 신체검사시 출석 확인서

    ◦ 예비군 교육이행 후 수료필증 확인서

    ◦ 신검 후 출석확인서

    존속사망에 의한 공결(52조1항6)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질병에 의한 공결(52조1항8)

    학부(과)장 날인포함 진단서제출 확인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진료확인서' 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 공결승인신청서 학부(과)장 날인 

    ◦영수증 불가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52조1항8)

    학부(과)장 날인포함 공결승인신청서+

    증빙서류

    ◦공결승인신청서 학부(과)장 날인 

     

     ■ 안내사항 

    -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저장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첨부된 파일 확인 또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 공결신청 후,  개신누리에서 반드시 ‘승인’ 확인하고  ‘반려’ 된 경우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여 7일 이내(7일 경과후 입력불가)에 다시 신청 후 ‘승인’ 여부 반드시 개별 확인

     

     

    참고) 일반 질병 공결 신청 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④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와  진단서를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붙임 진단서 제출 확인서 1부. 끝. 

  • 첨부파일 서식_2의5_진단서_제출_확인서.hwp서식_2의5_진단서_제출_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