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평생교육과정 이수 신청 안내
1. 관련: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2. 2019학년도 평생교육과정 이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학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평생교육과정 이수 희망자
나. 신청기간: 2019.1.14.(월) ~ 1.29.(화)
다. 신청방법: <붙임>의 평생교육과정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
붙임 1. 2019학년도 평생교육과정 이수 시행 계획 1부.
2. 평생교육과정 이수 신청서 서식 1부. 끝.